[학부생] 군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수강과목 철회(성적포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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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성자 화학전공
- 작성일 2022.05.03
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는 본인이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강과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수업일수 3분의 2 이후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의 수강과목 철회(성적포기)를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성적포기원 제출대상:
수업일수 ⅔ 이후 ~ 종강 전까지 군 입대 및 질병휴학자로서,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포기하는 자
나. 제출서류: 성적포기원(붙임1 서식)
다. 처리절차: 휴학신청과 동시에 성적포기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
‣ 유의사항: 성적포기원 미제출자의 성적은 인정하고, 성적 확정 이후 성적포기는 절대 불가
라. 행정사항
- 군 입대일(입영통보일)이 종강일 이후이며, 성적 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종강일 이후에 입대휴학원을 신청

